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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 안되나요?

2주택자 이면 실거주 아파트 빼고 다세대주택 소유 부부공동명의이며 신랑은 무직이며 저는 직장인데요. 제아래로 건보가입이 되었다가 신랑만 지여카입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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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다음과같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1. 이자등 소득금액 합계약 연3400만원 초과경우

      2. 재산세과표가 5억4천초과한경우(일정요건충족한경우 제외)

      3.사업자등록하고 소득이 있는경우

      4.사업자등록하지안혹 사업소득이 연500초과의경우

      귀하의 경우 아마도 주택임대에대해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제외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세한 이유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