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무슨 차이인가요?.?
부동산 경매를 보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 경매는 뭐고 공매는 또 무엇인가요?경매는 사설이고 공매는 국가에서??한다는데 맞나요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무 즉 은행에서 빌린돈과 이자 를 갚지 못하면 해당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의 종류로는 사경매와 공경매가 있는데 사경매는 개인이 직접하는 경매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의 경매방식을 뜻합니다.
공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관한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분류되며 집행기관은 물건지 해당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현장 입찰을 해야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경매와 차이점은 공매는 국가 또는 금융기관의 소유 물건을 팔때와 개인의 세금체납으로 안한 징수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진행 합니다.
바쁜 현대인은 인터넷으로 입찰 하기때문에 시간절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고 공매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는 대부분 세금에 대한 체납등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목적물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이고, 경매의 경우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권한설정 후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도 경매는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인터넷상 온비드에 접속하여 입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며,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https://www.onbid.co.kr/ )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보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 경매는 뭐고 공매는 또 무엇인가요?경매는 사설이고 공매는 국가에서??한다는데 맞나요ㅡ
==> 경매와 공매의 차이로 주관기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공매는 켐코 등을 포함하여 특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입니다. 경매의 경우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며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채권자의 요청과 법원에서 매각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주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과 주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팔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한물건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국가세금등을 미납하여 발생하는것이고 경매는 개인채무,은행대출미상환등으로 발생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한마디로 민사채권 추심하는 목적의 강제집행인데 공매는 주로 국가에 세금이 밀린 체납자의 재산울 처분하는 과정울 통해 공법상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모두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진행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주로 민사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며, 주로 세금 체납과 같은 공적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 절차를 통해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때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경매 대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같은 공공기관이 진행합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공매 절차는 주로 인터넷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됩니다.공매 대상은 부동산 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압류한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따라서 경매와 공매 모두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이지만, 진행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