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중에서 공매라고 하는건 어떤건가요?
부동산 경매중에서 공매라고 하는건 어떤 매물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공매용어랑 공매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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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란 국세나 국가 공과금 조세 등의 체납으로 정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환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공기업체의 재산을 의뢰받아 매각하는 수탁자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체납 압류한 공적재산을 의뢰받아 공개경쟁입찰하는데,
인터넷 온비드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공인 인증서, 물건검색,
입찰조건 자격확인 및 동의, 입찰신청서작성, 보증금 납부, 낙찰자선정,
매각 통지서수령, 현금납부, 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일반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된 자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경매처럼 개인간 사적채무를 충담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매의 경우는 법원 입찰형식이 아닌 자산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점 또한 임의경매와는 다른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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