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란 국세나 국가 공과금 조세 등의 체납으로 정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환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공기업체의 재산을 의뢰받아 매각하는 수탁자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체납 압류한 공적재산을 의뢰받아 공개경쟁입찰하는데,
인터넷 온비드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공인 인증서, 물건검색,
입찰조건 자격확인 및 동의, 입찰신청서작성, 보증금 납부, 낙찰자선정,
매각 통지서수령, 현금납부, 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