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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니168
성실한큰고니16821.10.24

휴대폰 선택 약정할인이란?? 알려주세요

휴대폰을 구매하고 2년이 지난 뒤 선택약정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이거 하는게 더 좋은 간가요? 아님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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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구입하면서, 보통 2년 약정(3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하셨다면,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받은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할부금도 모두 완납되기 때문에, 이후 통신요금만 납부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구입하셨다면,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선택약정도 해지되기 때문에, 통신요금도 원래의 통신요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요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정기간 동안 받던 선택약정할인 25%가 없어져서, 통신요금은 원래의 통신요금으로 바뀌지만, 약정기간 동안, 나누어내던 휴대폰 할부금이 모두 완납되어 약정기간동안, 매달 납부하던 휴대폰 할부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선택약정할인을 받았던, 약정이 끝나면, 통신요금만 납부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약정이 끝난 후, 1년 또는 2년, 재약정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그냥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약정할인을 받다가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다가 통신사는 그대로 하고, 휴대폰만 변경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선택약정할인을 할 때, 통신사에 문의해, 통신사의 규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좋으냐, 받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휴대폰을 구입하면, 약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편이고, 통신사를 잘 변경하는 편이 아니라면, 선택약정할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휴대폰을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변경하는 편이고, 통신사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편이라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선택약정할인은 통신 3사(KT,SKT,LGU+)에서 구매 후 2년이 지난 폰(할부 약정이 만료된), 다른 약정이 없는 폰, 중고폰을 대상으로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통신 요금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는 이 약정을 고려해서 요금을 만듭니다.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자격이 되었는데, 받지 않는 것은 손해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선택해서 약정을 걸 수 있습니다. 차이는 약정기간이 12개월이나 24개월이라는 차이 뿐입니다. 최소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고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할인반환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과 2년이 있는데 1년이 유리합니다.

    만약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 되지만 약정 후 180일 후에는 기기변경을 통해서 위약금 없이변경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변경이나 알뜰폰으로 갈아타실 생각이 없다면

    약정할인을 신청해서 25%요금 감면혜택을 보시는게

    통신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