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해외주식] 보유 중 배당 OR 매매하여 소득 발생 시 세금 신고 여부
2025년도에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1) 배당금 수령
1. 세금 신고 종류가 뭐일까요? EX) 종합소득세...?
2.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금 얼마 이상이여야 세금 신고를 할까요?
ㄴ국내주식이랑 해외주식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 주식 매매
1. 세금 신고 종류가 뭐일까요? EX) 양도소득세...?
2. 매매 차익이 얼마 이상이여야 세금 신고를 할까요?
ㄴ역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든 배당이든 자진신고일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라고 알림우편을 보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알람이 안오더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며 증권사에서도 대행신고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법인,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발송하며,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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