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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달팽이76
공정한달팽이7621.03.15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금 문의

보유중인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세가 되는 기준 금액이 있나요?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는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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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해외 관계 없이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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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해 받는 배당금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는 배당소득금액 입니다. 따라서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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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의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해외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다른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케이스가 많아지므로.)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해외 배당액에대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여 그 차액만큼 국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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