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의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해외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다른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케이스가 많아지므로.)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해외 배당액에대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여 그 차액만큼 국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