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어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기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영리법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때 배당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금액(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하지만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누적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