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기간 : 4/28
현재 보증금 9천4백5십만원
전세대출 : 청년맞춤 전세대출이고 나이제한으로 연장 안됨
집주인 이 가지고있는 금액 : 9천4백5십만원
현재 이집에 계약연장하고싶고 집주인과 합의통해 보증금 1억으로 책정
다음 전세대출은 버팀목전세대출로 진행예정
---------------------------이제궁금한것-----------------
1. 만약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 시 기존있던 전세대출을 집주인이 상환을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은행:전)대출 < - > 은행:현)대출 로 은행끼리 전산으로 통해서 넘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3. 버팀목전세대출 심사할때도 마찬가지로 5% 계약서를 갖고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