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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친칠라117
참신한친칠라11724.03.05

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기간 : 4/28

현재 보증금 9천4백5십만원

전세대출 : 청년맞춤 전세대출이고 나이제한으로 연장 안됨

집주인 이 가지고있는 금액 : 9천4백5십만원

현재 이집에 계약연장하고싶고 집주인과 합의통해 보증금 1억으로 책정

다음 전세대출은 버팀목전세대출로 진행예정

---------------------------이제궁금한것-----------------

1. 만약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 시 기존있던 전세대출을 집주인이 상환을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은행:전)대출 < - > 은행:현)대출 로 은행끼리 전산으로 통해서 넘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3. 버팀목전세대출 심사할때도 마찬가지로 5% 계약서를 갖고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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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대환대출로써 신청하게되고, 대환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반환후 재수령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수 있습니다.

    2.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처럼 처리가 됩니다.

    3. 별도 계약금 지급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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