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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4.02.08

HUG 청년버팀목 월세->전세 전환 대출 질문입니다.

지금 사는 전세집이 곧 만기라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정보

  • 2022년 4월 16일 ~ 2024년 4월 15일

  • 전세보증금 1억 5,500만원

  • 전세대출 7,000만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나은행)

  • 개인적으로 빌린 돈 (누나) 2,500만원

  • 현금 6,000만원

이번에 계약을 갱신할 때, 이자가 더 싼 HUG 청년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하면서 대출 한도를 늘려서 누나한테 빌렸던 돈을 갚고 싶은데, HUG 청년버팀목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세계약으로 잠깐 돌렸다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HUG 청년버팀목 대출을 신규대출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존 대출은 개인적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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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새로 맺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으로 잠깐 돌리고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계약을 맺을 때에는 HUG 청년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월세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대출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HUG 청년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서 상담을 예약하고, 가심사를 받습니다. 가심사를 통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2 부동산을 방문하여 HUG 청년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HUG 청년버팀목 대출 미발생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의 5%를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한 집의 관할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4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등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하면, 대출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잔금날에 남은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합니다. 잔금을 입금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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