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 사람 사고시 과실비율은?
좌회전 차로는 차가 없는상태였고 직진 차로는 신호에 걸려 차들이 많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한속도 50 도로였고 30~40 정도로 좌회전하기위에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하며 가는중에 직진차로의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차량 보조석 문쪽에 충돌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없어보이는데 차량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과 차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다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같이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 횡단자까지 예측하고
운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경찰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과실이 있다고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튀워 나온 무단 횡단자를 목격하고 바로 제동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없어보이는데 차량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 설령 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량과 사람의 사고에서는 차량이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해자, 무조건 100% 과실이라는 것은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측에 과실을 더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등을 감안해서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통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횡단인 과실이 30-40%정도 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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