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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 사람 사고시 과실비율은?
좌회전 차로는 차가 없는상태였고 직진 차로는 신호에 걸려 차들이 많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한속도 50 도로였고 30~40 정도로 좌회전하기위에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하며 가는중에 직진차로의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차량 보조석 문쪽에 충돌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없어보이는데 차량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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