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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