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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
JJSJ22.12.21

4인가족 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기대할수 있을까요??

저,와이프,17개월 아들쌍둥이 이렇게 4가족입니다.

평균적으로 맞벌이 소득은 700정도입니다. 대략적인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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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결정세액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환급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되며,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각각 해야 하는 데, 각각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략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입력 및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정산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