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기대할수 있을까요??
저,와이프,17개월 아들쌍둥이 이렇게 4가족입니다.
평균적으로 맞벌이 소득은 700정도입니다. 대략적인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결정세액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환급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되며,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각각 해야 하는 데, 각각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략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입력 및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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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정산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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