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 분식집에서 5년넘게 일을했습니다그러다 코로나와 가게가 좁아서 더큰데를 얻으려고 폐업했고 다시 가게열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그러다 서로 틀어지면서 각자 갈길가기로했어요월급은 처음에
2015년도에 180만에서
1년마다 매달25일 월급2016년도 2002017년도 2102018년도 2202019년도 2302020년도 240 이렇게 받아왔어요4대보험 가입없었구요
2020년 9월6일 폐업했어요이렇게되니 실업급여도 무직처리되서 못받는데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위 월급을 모두 더한 금액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한 이후에 퇴직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폐업을 한 경우 체당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폐업이라면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