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6개월 근무 후 가게가 본사직영 -> 개인사업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문제로 3주간 쉬었고 그 후 다시 6개월 정도 근무하여서
실근무기간은 1년정도 됩니다 업체명이나 근무형태도 동일하구요
인수했을때 재계약을 했고 저는 당연히 고용승계로 생각하여 퇴직 후 퇴직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본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인계할때 가게만 인계하였으며 고용자등에 대해선 인계하지 않았다.
퇴직후 재계약 한 것이다. 라면서 퇴직금 급여가 불가하다고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와 관련된 어떤 말도 설명도 들은적이 없으며
업체명, 해당 업무, 심지어 네이버등에서도 인수전과 후가 달라진게 없이 유지가 되는상황에서
갑자기 지급이 안된다니깐 당황스러운데요
본사측에선 관련 노무사등에게 물어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