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주점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A주점에서 처음 고용했던 직원이 근속 1년 채우기 전에 A주점 폐업하게 돼서 새로 차린 B주점으로 이동시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 차린 C주점으로 이동시켜 2개월정도 근무했고 세 사업장 합쳐 총 2년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할 때 기본급을 실급여보다 낮게 책정해서 실급여는 350만원이지만 270만원으로 매달 급여 신고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었고 이런 경우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의 총 근속연수와 실급여로 계산해야 되는지, 1년 이상 근속한 B주점의 근속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