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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인정받는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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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주점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A주점에서 처음 고용했던 직원이 근속 1년 채우기 전에 A주점 폐업하게 돼서 새로 차린 B주점으로 이동시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 차린 C주점으로 이동시켜 2개월정도 근무했고 세 사업장 합쳐 총 2년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할 때 기본급을 실급여보다 낮게 책정해서 실급여는 350만원이지만 270만원으로 매달 급여 신고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었고 이런 경우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의 총 근속연수와 실급여로 계산해야 되는지, 1년 이상 근속한 B주점의 근속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지 및 4대보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A,B,C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모든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정 시 임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4대보험 신고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 C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로서 A사와 B사, B사와 C사 간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A사 및 B사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며 B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B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