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인데 명의는현제 재명의로되어있고 실직적으로 가계운영이나 가게돈관리는 따로하는사람이있고 저는가게운영함에있어서 단10원한장도 가지고간적이없습니다그사람이 가게운영한지만으로 5년정도되었는데 가게 사업부진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신청을 낼려고 하고 있는데 가게운영했던분에게 퇴직금을 드려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주류및 식자제값이 좀많이 밀렸는데 그돈은 제가 대신가서 미수금액을 지불하고 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면 경영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운영자가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운영한 사람도 실제로 가게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 운영한 것이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게운영했던분에게 퇴직금을 드려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업관계 형태 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운영하는 분이 질문자님 소속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은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매월 고정급을 받았는지의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 실질적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등의 분쟁시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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