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명을 5년동안 같이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둘이서 의류판매업을 가족같이 지내며 장사를했지만
코로나생기면서 영업안되어 부득히 폐업을해야될것같네요
생각없이 지냈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다는데 얼마를 준비해야될까요?
현재봉급은 2,000,000원을 주고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총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급여 및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1일 평균급여x 30일 x 근무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급여 / 3개월간의 근무일수로 계산됩니다.
산식은 복잡해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달 월급 = 365일치(1년)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급 200만원, 5년 재직 기준으로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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