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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테리어44
심각한테리어4421.02.15

직원1명을 5년동안 같이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둘이서 의류판매업을 가족같이 지내며 장사를했지만

코로나생기면서 영업안되어 부득히 폐업을해야될것같네요

생각없이 지냈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다는데 얼마를 준비해야될까요?

현재봉급은 2,000,000원을 주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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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총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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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급여 및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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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1일 평균급여x 30일 x 근무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급여 / 3개월간의 근무일수로 계산됩니다.

    산식은 복잡해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달 월급 = 365일치(1년)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급 200만원, 5년 재직 기준으로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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