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신고시 어머니 지분은 어떻개 해야하나요?
등기상 2016년12월, 어머니가 1/7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재산에서 어머니의 지분(현재가치)를 제하고 기입하면 되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 사전증여에 2016년도 가치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이라 2016년도 가치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어머니의 지분만큼 사전증여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가치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가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면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지분 공시가격을 반영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