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신고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 등기상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형제3명 입니다.
1. 등기상 2016년12월, 어머니가 1/7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 금액 기분으로 1/70를 제하고 총상속재산을 기입하면 되나요? 아님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2.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 사전증여에 2016년도 가치(개별주택가격)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이라 2016년도 가치를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