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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물소10823.06.13

피상속인 사후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말로는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공증을 받아두셨다고 하는데요.

주택가액은 공시지가가 3억초반이고, 실거래가는 4억5천정도입니다. 39평아파트구요.


검색해본결과로는 배우자간 주택증여시 6억이하는 취득롱세가 공제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사후에도 사전에 받은 공증을 통해 증여로 취득할수있는지,

사후에는 무조건 상속으로 들어가서 상속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상속주택의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등록세는 0.96프로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공제가 가능한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무주택자고 아버지와 동거인 실거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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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사망 후 증여를 공증받아 놓으신 것은 유증입니다.

    유증이어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산출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살아있으므로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6억 공제가 가능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지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내 규모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상속전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유언을 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등기하며

    우언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잗는 경우 취득세 2%는 비과세됩니다

    0.96% 취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10억원은 부동산 금융재산 환가할 수 있는 재산 모두의 합계액입니다

    상속개시전에 현금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로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신고한다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어머니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고 2명의 보증인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서 유언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시에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 향후

    아버지의 사망시에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자의 생존시에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증여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2.96%이며, 지방세법에서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2%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감면을 적용받게 되면 0.96%의 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려면 아버지가 생전에 해당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0.8%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8%의 취득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에 해당하여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므로 어머니는 무주택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취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