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든든한물소108
든든한물소108
23.06.13

피상속인 사후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말로는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공증을 받아두셨다고 하는데요.

주택가액은 공시지가가 3억초반이고, 실거래가는 4억5천정도입니다. 39평아파트구요.


검색해본결과로는 배우자간 주택증여시 6억이하는 취득롱세가 공제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사후에도 사전에 받은 공증을 통해 증여로 취득할수있는지,

사후에는 무조건 상속으로 들어가서 상속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상속주택의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등록세는 0.96프로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공제가 가능한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무주택자고 아버지와 동거인 실거주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