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소송에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기록물목록
을 피고가 공개하여 존재가 입증됬는데도
판사가 패소시켜버리면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나요
심리불속행이 많으니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을 피고가 공개하여 존재가 입증됬는데도
판사가 패소시켜버리면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나요
심리불속행이 많으니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