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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법정치자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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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소송에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기록물목록

을 피고가 공개하여 존재가 입증됬는데도

판사가 패소시켜버리면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나요

심리불속행이 많으니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