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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찬란한홍관조242
찬란한홍관조242
22.08.19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 의사 전달 후 재연장 불가하다고 할 경우

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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