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연장 의사 전달 후 재연장 불가하다고 할 경우
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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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실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임차인하고 구두로 합의갱신을 하셨고 합의갱신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후에 갱신거절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것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여도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목적일경우 거절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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