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