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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홍관조242
찬란한홍관조24222.08.19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 의사 전달 후 재연장 불가하다고 할 경우

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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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실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임차인하고 구두로 합의갱신을 하셨고 합의갱신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후에 갱신거절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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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것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여도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목적일경우 거절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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