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많은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을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측은 계속 부인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다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포털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