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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큰고래209
순한큰고래20921.08.05

통매음 고소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목xx리톡 이용관련 5월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Xx냄새를 맡을때 더 성적 흥분이 된다' 라는 개인 성적취향을 정해진 대상 없이 멘트를 날렸었고 그냥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한 상태이고 이미 조서작성과 조사도 마친 상태여서 결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저는 전과도 없고 조사받은것도 처음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분이 사과문 또는 반성문을 원하신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날밤 진중하게 저의 생각과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측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다시한번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원하신다길래 얼마를 요구하시는지 들어보니 200백만원을 원하신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다시 추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할거라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저 혼자가 아닌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을 고소한 상태이고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약속으로 다시 피해자분쪽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150정도 합의금을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웹발신 문자로 변호사님께 전달했고 다른 여러 고소인들도 동일한 조건이라 어려울거라고 하면서 우선 피해자분께 전달드리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가운데 경찰서에서 문자로 검찰송치결정하였다고 문자가 왔고 오늘은 1301번에서 사건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조심스럽게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드려서 피해자분께서 먼저 합의의사를 밝히셨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신건지 의사가 없어지신건지 궁금하다고 얘기했더니 일단 피해자님으로부터 답변이 없어서 저에게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1. 검찰송치 후 합의를 하게되도 반영이 되는지요

2. 이 상황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3. 형사조정제도와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제도는 무엇인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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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영이 됩니다.

    2. 합의의사는 있으나 합의금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형사조정절차입니다.

    4.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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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합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검찰 송치 이후에라도 처분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참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주로 재산죄에 있어서 조정 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상대방의 의사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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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송치후 합의하게되더라도 선고시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형사조정은 기소전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4.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의사를 타진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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