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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여죄로 인한 검찰 인지사건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포렌식 수사중 여죄가 드러나 여죄로 인한 피해자가 됐습니다.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저로 특정되어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연락받은적이 없고, 상대 변호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합의, 탄원서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지만 연락이 없고요.

인지사건 피해자라 검찰청에서 피해자 조회도 안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디 원래 연락이 안오나요?

상대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피해자인걸 모르고 살아가는건가요?

고소해서 제가 고소인이 되어 사건 진행정보를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인지사건이라고 해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수사진행 상황 및 정확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 검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