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상대방이 문자로 갚지말라고합니다
문자로 갚지 말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데
안갚아도되는건가요?
공증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말라고 면책을 시킨 자료가 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공증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