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로 판단되며,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는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