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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로 인한 법률분쟁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로 판단되며,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는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서로 환불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민증 뒷자리 빼고 전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책임에 문제이고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