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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47
노란극락조24723.11.17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계산 맞나요?

23/1/1~23/6/4 : 근무

23/6/5~24/9/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여 : 4,132,875원

dc형 퇴직연금 계산법 :

= 21,215,425 / 12-(6+26/30) = 4,127,515원이 나옵니다.

근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

만약 월급여*12 이면, 납입금액이 12분의 1보다 낮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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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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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납입액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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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연간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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