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계산 맞나요?
23/1/1~23/6/4 : 근무
23/6/5~24/9/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여 : 4,132,875원
dc형 퇴직연금 계산법 :
= 21,215,425 / 12-(6+26/30) = 4,127,515원이 나옵니다.
근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
만약 월급여*12 이면, 납입금액이 12분의 1보다 낮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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