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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4.20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16,888,112(총급여액)-1,968,032(지원금 차액분)/12개월(전체근로기간)-7개월(출산+육아 기간)

해당식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식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회사가 매년 8월달에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을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으로 봐서 전체근로기간은 12개월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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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