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8,112(총급여액)-1,968,032(지원금 차액분)/12개월(전체근로기간)-7개월(출산+육아 기간)
해당식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식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회사가 매년 8월달에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을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으로 봐서 전체근로기간은 12개월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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