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DC형 납입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적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5년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 직전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도 일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셔서
(2024연간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12개월-단축근무해당개월)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다만, 1회로 수령받는 상여금 등은 단축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25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아닌 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