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을 용도지역별로 나뉘는데,
1종은 건폐율은 60%,
용적율은200% 이하로 저층중심의 주거환경지역(연립.다가구주택 등)
2종은 건폐율은 60%,
용적율이 250%이하로 평균 18층이하인 지역(일반 아파트 지역 등),
3종은 건폐율은 50%,
용적율이 300% 이하로서 중층 ㆍ고층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 합니다.
그러니까 3종은 모든 건축물을 다 지을 수가 있고, 용적율이 높아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인정받고 선호되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