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재개발시 1종 2종 3종 차이가 뭐죠?
일반주거지 와 준주거지 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합쳐 했을경우와 일반주거지 만 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밯생하고 이익 과 손해가 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획할 때, 토지의 용도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와 용도가 다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중,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200~300% 이하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들 용도지역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그 토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인지, 3종일반주거지역인지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와 준주거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이익과 손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공사의 선정, 사업관리 능력, 사업의 지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사업지연으로 늘어나는 추가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것이며,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익이 남았다면 조합원은 청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 3종이란 뜻은 집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종이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1종이 사업성이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