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국도에서 선행차량추월하다 앞차량이불법유턴중사고과실상계는?
편도1차선국도를 주행중 앞서가던 타차량이 천천히주행하는것을보고 중앙선넘어추월하던중갑자기 선행하던차량이골목길로 진입하기위해무단유턴하는것을보고 브레이크를밟앗으나 본인차량조수석앞범버로 불법유턴하던선행차운전석문짝접촉하엿습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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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선행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월하던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될 것이나 충돌 당시 선행 차량의 위치에 따라 후미쪽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 이런 경우 쌍방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통상 과실은 50:50으로 하게 되나,
선행 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면하여 6:4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과 불법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을 더 오랜 시간을 한 추월 차량의 과실이
60%정도로 더 높습니다.
만약 앞 차량이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켰다거나 추월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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