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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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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편도1차선국도에서 선행차량추월하다 앞차량이불법유턴중사고과실상계는?

편도1차선국도를 주행중 앞서가던 타차량이 천천히주행하는것을보고 중앙선넘어추월하던중갑자기 선행하던차량이골목길로 진입하기위해무단유턴하는것을보고 브레이크를밟앗으나 본인차량조수석앞범버로 불법유턴하던선행차운전석문짝접촉하엿습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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