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매년 8월에 사업소분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30일까지, 하빈기분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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