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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2

임대사업으로 혜택 보는 세금들은 무엇인가요?

임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사업을 통해 혜택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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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매년 8월에 사업소분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30일까지, 하빈기분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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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

    1기(1~6)/2기(7~12)

    주택임대이이시다면 매년 2월 임대사업자 현황신고

    2.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

    3.지방세

    7.9월 재산세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경비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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