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으로 혜택 보는 세금들은 무엇인가요?
임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사업을 통해 혜택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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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매년 8월에 사업소분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30일까지, 하빈기분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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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
1기(1~6)/2기(7~12)
주택임대이이시다면 매년 2월 임대사업자 현황신고
2.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
3.지방세
7.9월 재산세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경비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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