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출근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미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만, 20% 이상 임금 삭감이 확실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기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