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시 근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중순에 입사하였고 올1월에 병원이 양도양수되어 지금까지 변한거없이 근무중인데 8월25일 경영악화로 월급100만원 삭감 인센0.75%주던거 못주겠다고 이 조건으로 일을 할거면 하고 아님 이직하라고 싫으면 너희가 싫다고 한거니.계약해지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저희가 월급삭감에 동의할수 없다고 얘기한 상태이고 고용주는 저조건으로 일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까지 하면 고용주랑 같이 일한지 1년이 안되었지만 1월부터 일한것을 안분해서 퇴직금을 준다고합니다 저희는 10월12일이 계약서 만료인데 9월달에 월급을 삭감한것으로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생각인데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로 출근을 안할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고용주는 포괄양수양도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합니다.지금 상황이 이런데 10월12일 계약만료 한달전 저희도 재계약의사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고용주가 말한 ㅇ오든 내용 녹취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고용승계되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출근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미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만, 20% 이상 임금 삭감이 확실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재계약 거부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저하로 재계약제안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먼저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기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삭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
단체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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