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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
23.08.28

계약기간 만료시 근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중순에 입사하였고 올1월에 병원이 양도양수되어 지금까지 변한거없이 근무중인데 8월25일 경영악화로 월급100만원 삭감 인센0.75%주던거 못주겠다고 이 조건으로 일을 할거면 하고 아님 이직하라고 싫으면 너희가 싫다고 한거니.계약해지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저희가 월급삭감에 동의할수 없다고 얘기한 상태이고 고용주는 저조건으로 일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까지 하면 고용주랑 같이 일한지 1년이 안되었지만 1월부터 일한것을 안분해서 퇴직금을 준다고합니다 저희는 10월12일이 계약서 만료인데 9월달에 월급을 삭감한것으로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생각인데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로 출근을 안할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고용주는 포괄양수양도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합니다.지금 상황이 이런데 10월12일 계약만료 한달전 저희도 재계약의사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고용주가 말한 ㅇ오든 내용 녹취한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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