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완성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아파트로서
보유기간은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준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 대한
1)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빠른 경우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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