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년보유 매매 비과세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분양 받아 매도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비규제지역에 무주택자였고 현재도 해당주택 외 주택없는 1주택자 입니다. 보유2년, 비거주
비과세 요건 시점을 명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 이후로 2년(24년 2월 22일 부터) 하면 된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분양 당첨
2022년 1월 28일 준공
2022년 2월 22일 잔금완료
2022년 3월경 등기신청
2022년 4월 14일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잔금일이 기준이라면 그것에 대한 증명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중도금완납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같은걸로 하는걸까요?
신규 아파트 계약시 24년 2월 22일 전에 계약을 라더라도 잔금일이 2월 22일 이후에 치루면 비과세 2년이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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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빠를 경우,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자에게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이체내역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2년 2월22일이 되는 것입니다. 잔금일 24년 2월22일이후에 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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