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아랫집 누수문제 관련 임대인과의 수리비용문제
전세 아랫집 누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실리콘을 조금 도포해서 사용하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했습니다.
문제는 금번 추울 때, 수도가 쪼개져서 한방울씩 베다란다에 떨어져서 밑에집에 누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많은 양이 나온 것은 아니고 3초에 한두방울 정도 약 2~3일 동안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차오르진 않았고, 바닥이 젖어있는 정도 입니다.
집 누수가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 50%를 요청합니다.
베란다 배관 자체 역할을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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