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인데 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돈 없다고

친자매 지간인데 언니가 자꾸 돈을 요구해서 돈 없다고 하니까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 안받으면 톡을30개 문자를 40개50개까지 보내요 넘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넘어져 압박골절로 병원 입원했더니 병원을 안 알려줬는데 병원까지 쫒아와습니다 이젠 전화번호까지 바꿨는데 집까지 찾아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등본 열람 제한을 신청 할까 하는데 이게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시고 계속 연락하시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형사고소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본 열람 제한을 하려면 가정폭력 등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게 되면 경찰 신고 등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해당 사건 접수 기록으로 제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