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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탕한도롱이217

호탕한도롱이217

친언니가 제 카드를 쓰고 돈을 안갚는데 어쩌죠?

친언니가 제 카드로 할부를 잔뜩 결제를 해놓고 처음엔 잘 갚더니 이젠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남은 할부금이 870만원이 좀 넘고요..

형부한테 말하던지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갚을생각이 없어보이는데 내용증명을보낼수있나요?ㅜㅜ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면 조금 겁을 먹을거 같아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시고,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부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부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고,

    다만 그 문구 기재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