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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밀잠자리173
철저한밀잠자리17322.09.13

몰카범 처벌수위/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동영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나체사진이 몇백장,

저 이외에도 다른 편의점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제가 하는 진술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그리고 피해 보상금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합의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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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범행상황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행위는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를 호소하시면 처벌수위가 좀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이 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보통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나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 따른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른 죄(다른 상대방에 대한 불법촬영 정도, 횟수, 기간 등)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이 수백장이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진술이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절차는 피의자 측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몰카범죄의 경우에 500만원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