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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고소장 작성했는데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녹음해서 문자로 동영상이랑 보냈는데
이거 벌금 얼마나 나와요? 업주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근무시간 왜에 1시간씩 일시키는거 감시한거 시재 50원 빈다고 절도로 몰은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접수까지 했는데 처벌만 받나요?
저한테 합의시도 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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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무고죄 등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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