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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호랑나비36
기발한호랑나비3622.06.17

패드립을 쳤는데 상대가 먼저 욕을했습니다 이게 고소성립요건이 되나요?

1."친구계정"으로 게임도중에 (게임에 피해가 갈정도로) 대충하고적팀이랑 전챗으로 친목질하는놈 발견 화가나서 게임 집중하라는식으로 말함 예)친목질좀 안하면 안됨? 이런식으로 말함

2.갑자기 혼자 급발진해서 닉네임 앞자리 언급하면서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함(캡쳐본있음)

3.제가 아무말없으니 음성채팅키고 저에게 "하든말든 무슨상관이냐 이 씨x새x야 뒤질래?"정도로 1~2회 계속 욕함

4.화가 나서 패드립을함 (성드립x) 예시)게임이나 제대로해라 애x뒤졌냐,어x 뒤진 새x야 등

5.상대방이 저에게 지금[녹화중]이라고 고소한다고 시전 디코방송으로 [친구]들이 보고있다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함

6.난 이사람 "게임 캐릭터이름, 실명" 그어느것 조차도 언급하지않고 "니"라는 3자를가르키는 표현사용 (상대방의 개인정보조차 하나도 모릅니다) 예시)니가 먼저 욕했다잖아 이 어x뒤진새x야 정도

7.그래서 걔가 녹화중이든 말든 2~3번정도 위와같이 패드립을 더함 부가적으로 제발 고소해보라고 도발

8.그 뒤론 패드립 일절 없이 일방적인 욕설사용했습니다

+2번 이후부터는 전부다 [팀 음성채팅]으로 대화한것입니다 상대방은 패드립을 사용하지않았지만 기본적인 다들 아는 욕설과 저를 비방하는듯한 말을 욕과섞어 했습니다.

요약해서 "먼저 욕설로 저를 도발한 사람에게 제가 패드립"을 한것인데요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 (공연성, 특정성)성립요건이 되나요? 단순 쌍방욕설에 서로 일방적인 모욕죄인데 저만 고소먹고 피해가는건 제가 너무 화가나기때문에 만약 된다면 맞고소를 준비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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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의 친구의 존재로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