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내용 될까요?
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비꼬듯이 패드립하고 그래서 저도 게임도중에 화나서 게임이 끝나기전에 채팅안치다가 마지막에 **누구 보잡*하고싶다 이렇게 채팅쳤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곳이라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