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민. 형사 소송건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트론 이란 암호화폐코인을 샀었읍니다.지인의 소개로 peco 란 상호명에 이사직이 찍혀 있는 명함을 가진 여성에게 지금 사면 300 에 보너스 추가 기간이라 더 많은 코인을 받을수 있다 하여 코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인 트론이니 두 구좌 한다고 600을 보냈읍니다. 돈은 은행계좌로 송금 했으니 거래 확인은 계좌로 인해 얻을수 있고여,,그 돈은 또 다시 이사직인 이씨에서 그 위에 계급은 본부장이라고 칭하는 전씨에게 다시 입금 완료 되었읍니다. 같은 이유로 6명의 지인들과 같이 코인을 받는 날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거래 하는 방법 운영 하는 방법 들을 배웠읍니다,,,, 그런데 저의가 알고 있던 tron 이 아닌 stron 에 대한 설명만 받고 거기에 대한 섫명만 들었읍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 생각은 했지만 두달후에는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건줄 알고 본인들이 운영 하는 설명만 듣고 사무실에서 나왔읍니다,...한달 정도 인가를 꿈에 부풀어 매일 웃으며 같이 시작한 지인들과 서로 지식을 나누도 미래를 꿈꿨읍니다,,그러더니 한순간 사이트가 막히고 모든것이 거짓이 되었읍니다,, tron 이 아닌 전혀 다른 stron 을 가지고 관리 해 왔다는 것을 사이트가 막히고 나서야 이야기를 듣고 본부장에게 회사가 잘못 되었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다른 코인으로 대체 해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읍니다,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이사점에서 본부장이였던 본인이 암호화폐 이사직으로 되었고 , 암호화폐협회에 가입을 해야 코인도 주고 코인을 받았다는 각서도 원하고 있읍니다, 코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팔수가 없는 블럭 상태라고 하고 , 보상 해주는 코인 갯수도 처음에 상장도 안되었던 stron 10만개를 300으로 계산 하더니 지금은 50원에 상장할꺼니 1만개의 코인만 준다고 합니다,. . 정체불명의 코인을 받고 또 다시 사이트 자체를 닫아 버리면 또다시 버려진 미아처럼 되어 버리는 투자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의 해석을 듣고 싶읍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해야 할 행보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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