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소속 변경 제안..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2월에 A소속으로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이 이사님으로부터 이번 달 안에 A소속을 계약 종료를 시키고 본사 소속 변경 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소속 변경 선택을 안 하는게 자진 퇴사 여부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종료시키는거기 때문에 엄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 낼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의를 수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지 이동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단, 왕복 3시간 소요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