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일수 이직확인서 관련
A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2024년 9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11로 찍힘, 피보험 일 수 약 100일)
이후 올해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업장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8월 중순에 퇴사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피보험 일 수 약 150일)
그런데 A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A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피보험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최종 직장인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