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2025.2.1 입사한 경우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자는 말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하고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결과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반드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1년 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