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잡손실로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잖아요..
그 가산세를 회계상에는 잡손실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던가 신호 위반시에 범칙금이 붙는다면...
이것도 잡손실로 처리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잡손실로 잡는 범칙금의 종류가 있다면 좀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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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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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과태료나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이나 잡손실 중 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하는 것은 전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면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