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물탱크를 250만원 주고 수리 하였습니다.
누수 시 2년 AS를 해준다고 했는데 수리하자 마자 누수되고 몇 번 와서도 누수 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수리하느라 재료 값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하시는 분 분위기를 봐서는 누수를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확인해봐야 환불가능여부 및 어느정도 환불이 가능한지 등 확인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 하자 등의 보수 청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하자 등과 과실 여부를 (수리 업체의 지속적인 과실 여부, 불완전 이행)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청을 하시고,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면 재료값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