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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라마188
온화한라마18822.05.07

물탱크 수리 후 계속 누수되는데 누수를 못 잡습니다.

건물 물탱크를 250만원 주고 수리 하였습니다.

누수 시 2년 AS를 해준다고 했는데 수리하자 마자 누수되고 몇 번 와서도 누수 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수리하느라 재료 값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하시는 분 분위기를 봐서는 누수를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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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확인해봐야 환불가능여부 및 어느정도 환불이 가능한지 등 확인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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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 하자 등의 보수 청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하자 등과 과실 여부를 (수리 업체의 지속적인 과실 여부, 불완전 이행)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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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청을 하시고,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면 재료값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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